제주도, 탐라광장-도시공원-초등학교 등 846곳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과태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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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산지천 일대 탐라광장 등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제주도가 제주시 산지천 일대 탐라광장과 도시공원, 초등학교 등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주지역도 음주청정지역 관련 조례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되면서 음주청정지역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기타 탐라광장 등 8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노숙인 등이 자주 술판을 벌이는 동문로터리 산지천 인근 탐라광장도 당연히 포함됐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는 실효성. 조례에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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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산지천 일대 탐라광장 등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음주청정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뒀지만, 실제로는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진흥법에 처벌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고시했지만 상위법인 국민건강진흥법에 음주 과태료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맹점이 있다"며 "사회적 (음주자제)붐 조성 차원에서 일단 지정을 했다"고 실효성 문제를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지도와 계도는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지방경찰청, 교육청, 읍면동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음주폐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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