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일제정리를 실시, 16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10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차량, 사실상 멸실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지만,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34대, 차령이 11년 이상이면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3대 등 총 167대가 비과세 조치됐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부과나 감면 대상자에게 조만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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