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체납한 음식점 등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운영중이다. 이 기간에 최근 5개년동안 체납된 5971건 9580만원의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소규모 사업장은 1kg당 51원, 대형 사업장은 1kg당 106원이다.

제주시는 3건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중단할 계획이다. 

3건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화·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그 뒤에도 미납할 경우 수거를 중단한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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