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예산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5조3395억원보다 39억원(0.07%) 증가한 5조3434억원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이 반영됐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경비 전액부담과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액은 삭감하고, 이월예산은 심사를 강화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 조치해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460억원(1조3990억 → 1조4450억원) 증가,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등 반영이 반영돼 238억원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등은 최종 내시액 조정 및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반영돼 국고보조금 1억원( 9716 →  9717억원), 지방교부세 60억원(1조4038 → 1조409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기로 했던 예수금 1200억원 중 700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제출된 예산안은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12월 21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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