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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과 해양경찰청이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해양경찰법 제정 제주지역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오영훈 의원, 10일 해양경찰법 제정 제주지역 토론회...세월호 사태 교훈 조직-직무 명문화

올해로 창설 65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청이 경찰과 검찰처럼 조직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가칭 ‘해양경찰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과 해양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해양경찰법 제정 제주지역 토론회를 열었다.

임명길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날 발제 자료를 통해 법률안 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해양경찰법 초안을 공개했다.

현행 경찰청은 경찰법, 검찰청은 검찰청법,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의 성격과 직무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해경은 독립된 상위 법령이 없다.

해경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조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명시돼 있다. 결국 조직은 경찰법에 포함되지 않고 신분은 경찰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 독립후 해경은 2007년과 2011년 의원 발의로 해양경찰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줄줄이 무산됐다.

급기야 2014년 세월호 사태로 해경청이 해체되면서 제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해경은 2017년 조직이 다시 부활하자 연구용역을 거쳐 법률안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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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과 해양경찰청이 10일 오후 2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해양경찰법 제정 제주지역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정안 제1조(목적)에는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한다고 못 박았다.

조직의 책무는 세월호 사태를 거울삼아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국민 보호와 해양영토 수호,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도 포함시켰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해경청장은 치안감 이상 해경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자체 승진을 통해 조직의 색체를 드려내고 육경과 차별화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실제 1996년 외청 독립 이후 16명의 해경청장 중 해경 자체 승진자는 8대 권동옥, 13대 김석균 청장 2명뿐이다. 나머지 14명은 모두 육경에서 자리를 옮긴 지휘관들이다.

임명길 해경청 행정법무담당관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 해양경찰 기관도 법률로 조직체계와 기본 임무를 구체화하고 있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가 됐다”며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해경의 법적장치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12월 중 권역별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2월부터 입법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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