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후폭풍] 제주도 연일 보도자료 내고 '여론전'...원희룡 지사는 '페이스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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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주도가 연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자 제주도가 발빠르게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10일 '녹지국제병원 외국인만 대상 조건부 허가, 법적 문제없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의견"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일반법인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능하지만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내국인 이용 제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카지노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사했다. 

제주도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만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 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대처 후 15분 거리 내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대병원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영리병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원 지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이라는 조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대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녹지측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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