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월19일 오전 8시쯤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서귀포소방서 소속 오모(48.소방위)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오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였다. 오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사무실로 향하던 중 경찰의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렸다.

소방안전본부는 감사위원회에서 비위 행위 통보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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