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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제주지역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추행하다 법정구속 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초등학교 전 교사 류모(46)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10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또 형량을 채운 후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도 제한했다.

류씨는 2017년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A씨와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류씨는 여교사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고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구의 진술,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측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류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4월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류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제주에서는 올해 초에도 좌모(45) 교사가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 진 바 있다. 교육청은 좌씨에 대해서도 해임 처분을 내렸다.

좌씨는 2015년 3월2일 오후 10시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동료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016년 6월2일까지 여교사 4명을 연이어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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