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2.jpg
A원장, 2016년 특별감사 결과 반발 소송...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탄력 ‘실명 공개’  

제주도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개혁 움직임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도내 모 사립유치원 원장 A씨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6년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9곳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A씨를 포함해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남편 명의의 체험학습장에 전기, 화장실 시설비용을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의혹을 받아 왔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금액만 998만6400만원에 달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6년 11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부서에 요구했다.

A씨는 공사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동의를 얻어 진행한 만큼 이를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편 땅이 유치원과 35km 떨어져 있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남편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캐피탈(할부금융사)를 이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통학차량 2대를 구입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위반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인정되는 만큼 도교육청 징계요구 처분은 정당하다”며 “징계 종류는 법적 의견에 불과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도교육청도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4년과 2016년도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10월부터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진행되는 정기감사 결과도 유치원 명칭을 모두 외부에 알리기로 했다. 감사는 도내 21개 유치원을 7곳씩 3개 그룹으로 나눠 3년 주기로 정기 감사를 진행한다.

중점 감사 대상은 교육청 지원금, 통학차량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교직원 임용‧복무‧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학부모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재산관리, 시설공사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