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외국인 영리병원 개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대상은 의료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국내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 경악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결국 이와 같은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되는 등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해, 이러한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전면 철회 △정부의 개입으로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시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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