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 대한 불시 농약잔류량 조사에서 맹독·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도 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도내 40곳 골프장에서 맹·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잔디에 사용가능한 보통독성 또는 저독성 농약성분은 7종이 검출됐다. 

토양 중 그린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5종, 살충제 1종), 훼어웨이에서 0.51mg/kg 이하(살균제 6종, 살충제 1종), 수질에서는 0.0075mg/L 이하(살균제 6종, 살충제 1종)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골프장 내 지하수에서는 농약성분이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근거해 도내 운영 중인 40곳 골프장의 그린, 훼어웨이, 코스 내 연못 등을 대상으로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불시에 조사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높아 골프장 잔디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고독성 농약3종, 골프장 사용이 제한된 농약 7종, 제주도 고시로 사용제한된 농약 2종, 환경잔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 중 환경잔류성을 분석하기 위한 20종 등 총 32종에 대한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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