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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김경미, 한영진, 오영희, 고태순 의원. ⓒ제주의소리
도의회 복지위, 영리병원 허가 '절차적 타당성' 여야 막론 총공세...행정사무조사 예고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채 강행된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13일 오후 3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녹지국제병원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허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지적부터 원 지사의 선거전략에 불과했다는 날선 비판까지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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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 고현수 "말바꾼 영리병원 허가, 순수한 의도 의심...정치적인 술수 불과"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공론화 과정은 사회구성원이 투표 방식으로 서로 다툼 없이 진행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 생각한다. 당연히 사회적 정당성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며 원 지사가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언급한 것이 몇 번인지 아나? 도민들 뇌리에 들어가게끔 여러번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원 지사는)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수용한다는 의미로 읽혀졌을 수 있다"고 답했고, 고 의원은 "도민 10명이면 10명 다 수용을 의미로 받으들였다. 사과를 '유감스럽다'는 식의 정치적 레퍼토리가 아닌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 부지사는 "도정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런 결정이 도민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악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 온전하게 수용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고 의원은 "불가피하다가고 하지만 사회적 정당성 가진 공론조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허가할거면 지난해 12월에 진작 했어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조건부 허가가 다수였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왜 공론조사 쪽으로 돌렸는지는 순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원 지사가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 수렴하겠다는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과정을 순조롭게 가져가기 위한 술수였다고 규정한다. 도민여론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지선 앞두고 (영리병원 허가 문제를)결정하면 여론이 안좋아질거 같아 공론조사 술수를 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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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영리병원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사진 왼쪽). ⓒ제주의소리
겉으로는 외국 의료법인이지만 실상 국내 자본이 우회 투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고 의원은 "2017년에 녹지병원측을 대변하는 설명자로 나선 분이 미래의료재단의 이사분이다. 묘하게 이 기간에 무슨일이 있었냐면, 미래재단이 운영하는 상해미드림병원 인테리어와 녹지국제병원 인테리어 발주처가 같았다. 또 녹지 코디네이터들이 미드림에서 실습한 점 등에 비춰 심증이 있다"며 "국내자본의 우회로로서 녹지병원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 부지사는 "우회투자 부분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2015년 복지부가 확인할때도 2000만불 투자했고, 100% 외국인 투자로 해서 승인했다"고 답했지만, 고 의원은 "그렇다면 왜 설명자로 국내 법인 관계자가 나왔던 것이냐. 현행법상 카운셀링이 불가능하다"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또 "녹지병원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등기부상 전부증명서를 보면 녹지측이 서울 중앙법원에 가압류 돼 있다. 청구금액이 1218억원으로, 녹지병원 투자비용이 현재 건설비까지 하면 870억쯤 된다"며 "사업계획서 요약본에는 녹지병원이 자본력과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는데,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사업계획서와 국내자본 우회투자 논란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도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사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녹지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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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 김경미 "사업계획서는 아직도 비공개, 고작 8페이지 요약본으로 허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제주도는 부지사와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장조차 사업계획서 원본을 보지 못했다. 의원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전 부지사는 "담당자들은 원본을 보기는 봤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이 "부임한지 얼마 안된 과장은 원본을 보기는 한 것이냐"고 재차 따져물었고, 해당 부서 과장은 "조금은 봤다"는 석연찮은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제주도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도가 검토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고는 있나? 그 이전에 있기는 한거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 부지사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를 할 수 없었다. 사업계획서 원본은 두꺼운 책 한권이지만  중요한 내용 발췌해서 8페이지 요약본으로 만들어 심의를 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 발언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공무원이 그 많은 분량의 책을 임의로 8페이지로 줄였다는 것이다. 심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법인이 의료사업이나 유사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포함시키도록 돼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더라도 타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제주도가 공인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4명의 변호사 중 가능하다고 한 2명의 변호사의 발언만 의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2명의 변호사는 확신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김 의원은 "정보공개법이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서 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이 진료를 받는지 확인할 수는 있을지 의문"이라며 "녹지병원 허가는 조례 위반일 뿐더러,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제주도가 앞으로 녹지그룹에 끌려가며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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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주의소리
◇ 한영진 "관리감독 하겠다더니 1년째 무대책...사업계획 문서도 오락가락"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비례대표)은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1년 전부터였다. 당시 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전 부지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허가)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앞으로 의사협회와 관련 전문가 교수들 모셔놓고 협의체를 구성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결정된 사안들과 개설 허가되기까지의 내용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요구했던 내용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과연 집행부가 의지가 있었나 싶다"며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이 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안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제주도가 작성했다는 사업계획서 요약본이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한 의원은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보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가 이후에 나온 요약본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심의해야 하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영리병원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을 벌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한 의원은 "이 요약본의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가 사업을 허가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가 배포한 안내문에는 내국인의 진료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며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부지사는 "일부 미세한 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다. 일단은 거기서 한번 제출했던 사안을 철회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은 "녹지병원이 들어설 경우 17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47병상에 채용인력 134명인 녹지병원이 어떻게 17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냐. 매년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수치"라며 부푸려진 경제효과를 꼬집었고, 전 부지사는 "헬스케어타운 전체 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녹지병원이 헬스케어타운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녹지병원 대표 이름이 잘못 표기된 점, 허가 당시 현재는 사임한 옛 대표의 이름이 문서에 기록돼 있는 점, 당초 '그린랜드헬스케어타운'에서 '녹지헬스케어타운'으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별도의 타당성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안일한 행정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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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 오영희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제주도에 책임 전가하나"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비례대표)은 "도민들이 분열의 장으로 가는건 정부와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도민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며 결국 16년이나 지나 올해 허가됐는데, 현 정부는 제주도가 독자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정부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녹지병원 불허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을 보면 정부도 찬성하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결정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문 정부에서 영리병원 반대하면 직권 승인 철회해야 하는데, 철회를 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행위도 안했다. 이는 반대가 아니라 영리병원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제주도내에 한해 허용하고 현 정부는 더이상 영리병원 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발언도 보면 정부가 제주도는 허가하고 다음부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제주도에 다 전가하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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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 ⓒ제주의소리
◇ 고태순 "말 뒤바뀐 2주 사이에 무슨 일이?...도민들 등 돌린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위원장(제주시 아라동)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리병원 허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1월달 들어 인터뷰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방선거까지 어떠한 입장도 바뀌지 않다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 수용하겠다고 해 왔다"며 "그런데 불과 2주만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면서 승인을 해버렸다.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운을 뗐다.

고 위원장은 "도민사회에서는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추측성 발언도 있고, 지난 11월 19일 중국에 다녀온 원 지사가 비공식적으로 녹지 관계자를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원 지사도 여러가지 고심을 했다. 결정으로 인해 미칠 여러 도민들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해서 공공의료체계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름 공론조사 의견 최대한 존중하려 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하필 그 2주 사이에, 중국에 갔다온 다음에 바로 발표됐다. 의구심을 많이 갖게하는 대목"이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영리병원 허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들어 도민여론조사에 따르겠다고, 선거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정말 유감스럽다. 이런 지사의 말에 누가 따르겠나. 도민들은 벌써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 부지사는 "공론조사 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 대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행정으로서는 먼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중앙정부 승인까지 난 사항을, 고용까지 된 사항을 불허했을 때 제주도민 일자리, 국가간 신뢰,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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