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3억원, 수도권 4억원)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택취득일까지 주택소유 사실이 없을 것, 주택취득 직전연도 신혼부부합산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 합산) 7000만원(홑벌이 5000만원)이하 여야 한다.

제주도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이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1~3%로 인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으로 지방세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한 질문이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제출요구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세법에는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 시기를 재분할로 등기·등록을 하는 때로 명확히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시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공제금액을 차등화(400만원→ 등록자 400만원/미등록자 200만원) 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에는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제한이 폐지됐으며,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의 기한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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