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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광주고검에 항고장 접수 "직무관련성 인정돼야"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됐다.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경쟁자인 문 후보를 고발했던 강전애 변호사는 문 전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7일 검찰에 항고했다.

문 전 후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5월 타미우스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6월 강 변호사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 결과 문 전 후보는 2009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약 8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 받고 골프장을 이용, 총 1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재직 당시에도 3차례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의 핵심인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을 이용해 해당 골프장을 위해 직무행위를 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항고장을 통해 "문 전 비서관이 역임한 제주도의회 의원 및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신분은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범정부 제도개선 추진전략 수립 등을 담당했던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신분 역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골프장의 명예회원이 많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과 관련해서도 "골프장의 향응 또는 혜택의 범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문 전 비서관이 민간인 신분일 때 훨씬 더 명예회원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뇌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문 전 비서관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또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라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해 그 판단을 그르친 이 사건 처분을 항고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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