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촌민박의 안전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CCTV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는 올해 120개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9200만원을 들여 보조율 50%, 자부담 50%로 민박업소 1곳당 CCTV 1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범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는 필수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모범 농어촌민박 31곳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에도 인증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경우(주택연면적 230㎡이상 업소 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 오는 25일까지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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