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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음주운전에 근무지까지 무단이탈한 제주지역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4)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199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2017년 3월6일부터 2018년 6월12일까지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에 속 피해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923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8년 4월에는 중고나라 카페에서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돈만 받고 가로채는 등 그해 6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47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씨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저지른 범행 규모만 1500여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42명이다.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범행 기간인 2018년 5월1일을 시작으로 총 8일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기도 했다. 2018년 5월30일에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소년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나이가 어리고 가족들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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