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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이후 관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어 출입항 미신고 낚시어선과 음주운항 어선을 2척을 연이어 적발했다.

성산선적 낚시어선 A호(9.77톤)의 선장 황모(61)씨는 11일 오후 8시50분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출항신고 없이 낚시어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황씨는 제주시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시도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9km 가량 넘어선 해역이다.

서귀포해경은 이날 오후 9시쯤 인근 해역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 상태로 음주운항 한 여수 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9.77톤, 승선원 10명)의 선장 조모(61)씨도 적발했다.

조씨는 전날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11일 성산항을 출항해 제주시 우도 남동쪽 31km 해상까지 음주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조씨가 일반 조업 어선으로 위장해 낚시객들을 배에 태운 것으로 보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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