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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모(19)군과 최모(17)군은 보호처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일도2동 한 마트 앞에서 주차중인 차 문을 열어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2장, 현금 2만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이 그해 11월2일까지 4차례 차량 털이를 통해 훔친 물품만 154만원 상당이다. 

훔친 신용카드로 69차례에 걸쳐 54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활용해 아이템을 사들이는 등 18차례에 걸쳐 62만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760만원을 넘는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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