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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통해 단순 변사에서 피살로 전환된 노숙자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텔 투숙객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의 심리로 열린 성모(60)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6월30일 서귀포시 한 모텔 객실에서 노숙자 이모(56)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전날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이날 오전 업주가 요금을 받기 위해 객실을 찾았지만 성씨는 방 진입을 거부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였다.

당초 부검의는 노숙자인 변사자의 몸이 쇠약한 점에 비춰 질병 등에 의한 변사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상처가 확인되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경찰과 부검의는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부검과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해 석 달 만인 2018년 9월27일 최종적으로 비구폐색과 경부압박에 의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검의는 이씨가 노숙자 당뇨 등 질병이 있고 술도 많이 마셨지만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하는 비구폐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객실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성씨가 가져간 점을 고려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성씨와 변호인측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갑은 사망 소식을 듣고 나서야 가져 간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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