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 바른미래당)은 “제주지방법원이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피해 입은 4.3수형인에 대해 내린 공소기각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4.3 당시 불법 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구제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올곧게 세운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무죄판결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공고기각 의견을 제시해 준 제주지방검찰청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과 함께 존중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특히 4.3수형인들의 현실적인 명예 회복의 방안으로 지난 2017년 4월 19일 재심 청구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측면 지원을 아낌없이 해 온 4.3도민연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재심 청구 소송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로 인해 4.3특볍법 개정의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4.3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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