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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이유로 객관적 자료 없이 미리 승인된 레미콘 제조업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권으로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장설립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업체는 제주시 화북동 일대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2016년 11월17일 제주시에 중소기업법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다.

그해 12월6일 제주시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017년 1월에는 레미콘 혼잡시설에 대한 공작물축조신고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수리해줬다.

제주시는 이후 교통과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민원조정위원회를 얼어 2017년 3월 창업사업계획과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을 줄줄이 철회했다.

A업체는 교통과 환경오염 문제는 승인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며 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사업 철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은 원래 학생들의 통행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교통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후 해당 업체는 5억원5000만원의 사업비까지 지출했다”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체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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