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팽배를 부린 혐의(상습사기 및 업무방해)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제주시내 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총 8회에 걸쳐 16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에 출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박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자를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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