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참교육"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고법 판결 3년이 지난 오늘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피해자가 현직 교사 5만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의 어느 기관도 국민의 국가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8년 5월 26일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양승태 대법원과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청와대가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야합한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통진당 해산, KTX 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판결을 뇌물 삼아 정부에 로비하는 이익단체로 전락해 버린 곳이 대법원"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토대로 어떤 견제도 없이 판결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당당하게 취하는 양승태의 사법 농단은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힐난했다.

전교조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ILO 협약과 그에 따른 ILO 이사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은 한결같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은 물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천부당만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음모에 의해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국가폭력이며, 국제적으로는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이 명백함으로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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