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사전선거운동 벌금 150만원 구형...2월14일 1심 선고 ‘100만원’에 운명 갈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99년 정치 입문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요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당선무효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난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2018년 12월13일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에 임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사실확인서가 사전에 송달되지 않아 정식재판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이날 원 지사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원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근거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2018년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그해 5월23일에도 도내 한 웨딩홀에서 서귀포시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이미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진 도정의 홍보정책을 알리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2호에 지지호소에 대해서도 개별적 지지만을 허용한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피고인에 불리하게 해석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대한 위헌도 주장했지만 정작 1심 재판부에 헌법률심판 제청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측은 당초 증인 2명을 법정에 불러 선거운동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의견서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공판기일을 잡지 않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선거법을 숙지하고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도지사 재선에 나서며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경우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 왔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현직 제주도지사가 임기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1995년 민선 도정 출범과 함께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등 역대 도지사 3명 전원도 법정에 섰다.

민선1기 도정을 이끌었던 신 전 지사는 1995년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 전 지사는 신 전 지사가 축협 중앙회장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300만원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2006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적용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반대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정치적 부담을 떨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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