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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추진에 “상위법 위반-관광산업 발전 역행” 반발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의 ‘카지노 대형화’ 꼼수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관련 업계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7일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예고한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상봉 의원이 입법 예고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 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뤄지는 현재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 반한뿐 아니라 실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또 “제주도 카지노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개정 추진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협회는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위임입법 일탈,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역시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제처 자문결과 상위법(관광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 관계된 규제일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광진흥법에는 조례 개정안 내용의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신규 및 이전 허가지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허가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변경허가)을 원천 차단하는 이상봉 의원의 조례개정안과는 성격이 달라 재의(再議) 요구를 시사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의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재의결)할 경우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동안 제주에 투자해온 해외자본, 특히 중국자본들은 원희룡 도정이 ‘신규허가 불허’ 방침을 밝히자, 영업장·면적 변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첫 신호탄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쏘아올렸다.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에 소재한 카지노를 인수한 뒤 신화역사공원 호텔앤리조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803.3㎡→5581.27㎡)을 7배 가까이 늘렸다.

노형로터리 인근에 조성 중인 드림타워의 경우도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사업시행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내 파라다이스 제주롯데카지노(현재 LT카지노)를 인수, 영업장 이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도내에는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 중이다. 이 중 6개가 최근 중국 등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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