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 양성평등 정책실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체계 구축’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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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성과예산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월13일 오후 4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체계 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하는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성인지예산 사업수(예산규모)는 2013년 155개(598억)에서 2018년 244개(2155억)으로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의 지표연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넘어 궁극적으로 예산의 성과향상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닿아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양성평등이 주요 목적으로 인식돼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써 인식을 확산하고, 기존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될 ‘제주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총 7개 정책차원(목적, 도지사 책무,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운영 원칙, 성인지예산제의 재정성과 향상기반 구축, 의사결정의 전문성・대표성 확보, 제도운영 투명성 확보, 제도운영 인센티브)에 따라 전체 15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담고 있고, ‘제주도 재정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평가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발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자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라고 의미를 부였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제주도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 △제주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관리체계 구축 방안(김인성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 2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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