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정마을 등 시국사범 3.1절 특사 검토...확정되면 대통령 '강정 공약' 이행

192311_221067_0840.jpg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범법자로 내몰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는 696명.

구속 기소만 30명, 불구속 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등이며,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벌금 액수만 2억9000만원이 넘는다.

2018년 9월30일 현재 형이 확정된 주민 및 평화활동가는 199명이며, 재판에 계류중인 인원은 54명이다. 

그동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시민사회는 꾸준하게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을 건의해 왔다.

제주도가 특별사면을 건의한 횟수만 무려 24회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가 많아 특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월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면을 건의했다.

3.1절 특사에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가 포함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구상금 청구 철회에 이어 '강정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