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을 공개모집한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공모는 공직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4급 상당)으로 임용한다.

공모 자격조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무원이나 외부인사 모두 응시 가능하다. 필수자격증은 정신의학전문의, 필수요건으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냈지만, 응모자가 없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재차 응시원서를 접수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청렴 제주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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