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5가구 지원계획…읍면동 통해 상시접수

제주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로부터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 헤체·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5432가구에 153억43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70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롭게 슬레이트 철거를 한 가구 중 취약계층 140가구에 한해 지붕개량 사업(사업비 423백만원)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다. 비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2월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⑤일반가구 순으로 지원된다.

제주도는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행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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