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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1시44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단독주택 내 창고에서 불이나 이를 본 행인이 119에 신고했다.

또 다른 주민도 화재를 목격하고 창고 입구에 있던 LP가스 밸브를 잠그고 소화기를 꺼내 불길을 잡았다.

불은 창고 내부 6㎡와 타일카터기와 콘크리트 교반기 등을 태우고 1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87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에 전기시설이 없고 지붕에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에 비춰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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