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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제주 포함 서울·세종 등 5개 시도 시범실시...국가경찰 4만여명 단계적 소속 이동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올해 내 5개 시·도로 확대되고 2021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06년 7월 제주 도입 후 15년 만에 전국 도입이 현실화 된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장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확정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11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입안은 기존 국가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수사권도 자치경찰에 부여하기로 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일부 치안범죄와 교통사고 조사 중 일부도 자치경찰이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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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체계도 달라진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명칭은 존치되지만 인력이 대폭 줄고 소속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경찰위원회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은 전국 시‧도지사 소속으로 명칭은 자치경찰본부가 된다. 상급 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의 관리와 견제를 받게 된다. 본부 산하에는 자치경찰대와 지구대‧파출소가 위치한다.

경찰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지사의 직접적 경찰 지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며 시‧도지사의 권한남용을 차단한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수사, 전국 공통적 처리를 위한 민생치안 업무만 맡게 된다. 업무 떠넘기기 방지 차원에서 112 상황실은 합동 근무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업무 이관에 맞춰 현행 국가경찰 11만7600여명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자치경찰은 초기 국가직을 유지하지만 단계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안 확정됨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입법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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