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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19일 오전 간담회-민주당 오후 의총 열어 ‘당론’ 여부 논의

10년 넘게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시동을 걸 수 있을지 19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 회기로 제369회 임시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5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12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 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수년째 논의됐던 사안이고, 도민사회에서도 상당한 피로감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됐다”며 2월 임시회 처리를 약속했다.

동의안 처리방향은 사실상 제369회 임시회 첫날인 19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심사보류’ 결정 이후에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동의안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총회를 갖고 행정자치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당론’으로 정해 한 목소리를 낼지, 아니면 의원들 각자의 의결권을 존중해 자유투표에 맡길 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별로도 기초자치 부활, 수정 가결, 부결 후 원점에서 재논의 등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당론을 모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의석 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긴다면 사실상 ‘동의안’ 처리는 물건너가야 한다고 봐야 한다. 일반 안건과는 달리 ‘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은 재적의원의 2/3(29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의소리>가 2019년 새해를 맞아 제주도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원안처리 4명 △수정가결 16명 △부결 4명 △새로운 대안 제출 16명 △기타 3명 등 ‘원안 또는 수정 가결’ vs ‘새로운 대안제출 또는 부결’이 각각 20명으로 동수를 이룰 정도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설문대상을 민주당 의원으로 좁히더라도 29명 중 15명이 원안(4명)이든 수정(11명)이든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로운 대안 제출’(9명)과 부결(3명) 등 사실상 원점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당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 같은해 8월 행개위로부터 행정시장 직선제와 시장후보자 정당공천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그렇지만 개헌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논의와 연계되면서 1년 넘게 ‘유보’하다 지난해 12월6일 행개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안건을 넘겨받은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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