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왕모(37.여)씨가 도외로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중국인 최모(5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9시35분쯤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를 찾았다.  

왕씨는 제주에서 최씨를 만나 위조한 신분증 등을 건네받았고, 이튿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려다 검색요원에 적발, 경찰에 검거됐다. 

최씨는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왕씨가 경찰에 검거되자 9월24일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제주를 빠져나가는데 도와준 대가로 왕씨에게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중국 등에 머물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최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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