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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서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중국인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49)씨에 징역 1년, 류모(49.여)씨 징역 10월을 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하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취업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가짜 난민신청 알선 계획을 세웠다.

류씨는 중국 SNS인 위챗에 관련 내용을 광고했다. 박씨는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제주 밖 이탈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두 사람이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만 11명이다. 범행을 위해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인 당 5만5000위안~6만6000위안, 한화 약 935만원~1105만원 상당이다.

2018년 6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 조치가 내려리자, 이들은 그해 8월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돕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출입국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운영을 저해했다”며 “무사증을 악용해 무단이탈까지 도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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