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제주도, “주차장부터 장학금까지” 공항소음 피해지원 확대…인근주민 허탈감 더 커져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 공용주차장 설치 등 공항 인근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OECD 선진국 수준(75웨클→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처리가 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상당수 공항인근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끗 차이로 지원이 ‘하늘 과 땅’ 차이가 난다는 말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8일자로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7월17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민지원 대상사업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대거 추가됐다.

우선 △학자금·장학금·교육기자재비·도서 구입비·통학차량 등의 지원과 기숙사·생활관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등이 담겨있다.

또 △공용주차장·소규모 공원·방법시설·가로등 등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및 주거개선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또는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및 지역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등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보청기 지원 신청에 따른 읍·면·동 확인 사항 중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아닌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여부만 확인하도록 시행규칙도 완화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소음피해지역에 버금가는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피해인근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현행법상 소음피해지역은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 이상인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애월읍 등 5곳이 해당된다.

웨클은 데시벨(db)과는 다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장하는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다. 환경부는 70웨클 이상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도나 학교, 병원 등의 시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실상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법률 개정(2016년 10월30일 강창일 의원 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10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이 70웨클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제주시 건입동, 노형동, 삼도2동, 연동, 용담1동, 애월읍 하귀1·2리, 광령리, 신엄리, 장전리, 하가리, 상귀리, 고성리, 수산리까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공항소음 대책지역을 기준으로 한 지원사업 확대 조례개정을 바라보는 이들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제주공항 소음피해대책 인근지역 주민들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