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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범죄자는 숙박업 운영자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제주도는 기획조정실, 자치경찰단, 친환경농정과, 관광정책과, 보건건강위생과,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가 참여하는 긴급 관련부서 회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먼저 관련 부서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기대책으로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 운영 제한이 거론됐다. 이번 사건 용의자 한정민(34) 씨는 게스트하우스 영업과 관리를 책임진 직원이었다. 지난해 7월,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중이었다.

또 다른 장기대책은 숙박업 담당부서 일원화, 민박 소유주·관리형태·지도점검 제도개선, 제주도-경찰청-유관기관 치안협의회 구축이 나왔다.

단기대책은 당장 자치경찰단(7개반 20명)과 관련부서(친환경농정과, 관광정책과, 보건건강위생과)로 꾸린 단속반을 2월말까지 운영한다. 필요시 단속반 운영 기한을 연장한다.

자치경찰단은 공항사무소를 찾는 여성관광객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미 운용중인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 사용도 적극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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