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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전경.

[기자수첩]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마무리...후폭풍 우려된다면 모두가 지혜 모아야

제주 최대 현안인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이라는 점에서 도민사회는 물론 의료계와 시민사회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4일 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병원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다. 

공론조사위는 그러면서 “녹지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개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20%p나 높았다. 주목할 대목은 공론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반대 의견이 점점 늘어났다는 점이다. 

추이를 보면 ▲1차 제주도민 3012명 여론조사 찬성 20.5%, 반대 39.5%, 유보 40.1% ▲제주도민참여단 200명 1차조사 찬성 27.7%, 반대 56.5%, 유보 15.8% ▲도민참여단 2차조사 찬성 38.9%, 반대 58.9%, 유보 2.2%로 나왔다. 

유보층이 줄어들면서 찬성(20.5%→27.7%→38.9%)과 반대(39.5%→56.5%→58.9%) 모두 늘었지만, 반대쪽으로 더 많이 쏠렸다. 

녹지병원 공론화를 거치면서 일부는 ‘국제학교’를 언급했다. 외국 자본의 제주 투자 성공사례로 꼽으며, 녹지병원도 국제학교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학교가 제주에 생기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인구도 늘고 있고, 대정읍·안덕면 일대에는 새로운 상권이 생겨났다. 

논란도 있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과 함께 대두된 논란은 바로 ‘과실송금’이다. 

과실송금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학교법인이 이익잉여금을 학교 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는 외국 교육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과실송금은 쉽게 말해 국제학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JDC 자회사 제인스나 해외법인 등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얘기다. 

제주도교육청은 과실송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실송금이 허용될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제주로 오게해 국부 유출을 방지한다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 밀려 과실송금은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녹지병원 논란과 유사한 점이 있다. 굳이 따지자면 현재의 국제학교는 ‘비영리학교’, 과실송금이 허용된 국제학교는 ‘영리학교’인 셈이다.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국제학교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물론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그간 적지않은 돈을 국제학교에 지원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단지를 추구한다. 의료와 관광, 연구기능 연계를 통해 글로벌 특화 의료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어찌됐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된 녹지병원 공론조사는 마무리됐다. 원희룡 지사의 결단만 남았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제 행동으로 보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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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건 자치경제부 기자.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불허할 경우 녹지그룹이 손해배상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는 제주도정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제주도민 모두 하나의 팀이 돼 대응해야 한다. 또 헬스케어타운 조성 취지에 걸맞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서로 다툴 시기는 지났다. 후폭풍이 우려된다면 대응방안을 놓고 지혜를 모으면 된다.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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