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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재판부,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판단...추징금 82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부터 10년 이상 이어진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번째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후 지난 2009년 다스 사장이 된 강경호 전 사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증언했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실권자라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사안으로 꼽혔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전 대통령의 조카)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도 재산관리인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며 "도곡동 땅도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는 횡령, 뇌물 등 혐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2006년 다스 영업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339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선거 자금으로 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와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로 677억여 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에서 횡령죄 일부와 삼성 뇌물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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