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타당성조사 대상” vs 전성태 부지사 “실무검토 결과 아니다” 설전

30년 만에 전면 개편돼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진행돼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명만 의원(왼쪽)과 "실무검토 결과, 타당성검사 대상이 아니라"라고 맞서고 있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지난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선 데 이어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보행권 문제도 있지만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차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시나리오까지 다 주면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사께서는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문제점 개선이나 발전방향은 말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이 690억원이 넘고, 이번 추경에도 모니터링 비용 등 6억원이 올라왔다”며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됐는데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실무적인 검토결과,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해석 범위가 다 나와 있다. 투자 심사대상에 명시된 총 공사비는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공과금, 예비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시설비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데도 자꾸 검토했다고 하면, 뭘 보고 검토했다는 건가. 아무리 특별자치도라고해도 이런 건 중앙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올해 예산 690억원은 시설사업비와 경상경비, 운영비성 경비 452억원으로 구분이 된다”면서 “지방재정법에 경상사업비가 투자심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나. 행정안전부에도 직접 물어봤는데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은 “나중에 지사에게 다시 질의하겠다”며 3라운드 설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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