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제주도가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선 제주도가 '부패 이미지'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258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시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 평가사항은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청렴생태계 조성 ▲ 부패위험 제거  ▲ 청렴문화 정착  ▲ 청렴개선 효과  ▲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39개 지표이다.

평가 결과 제주는 종합 점수에서 전년 대비 1.98점 상승했다. 12개 단위과제 중 청렴생태계 조성계획의 이행, 청렴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 6개 과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취약분야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청탁금지 제도 운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부패방지 수범사례 개발·확산에서도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7년 제주도의 주요시책으로 원희룡 도지사를 중심으로 청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청렴 실무협의체인 ‘청렴 징검다리’를 운영했다.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대상자 관리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과제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직속기관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축소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6개 분야 18개 사항을 모두 이행, 청렴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유재산 대부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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