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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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후 내부진통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별 체육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김경미(보건복지안전위원회)․강철남(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이 장애인체육 관련 조항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 20명으로 되어 있는 체육진흥협의회 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세 분과를 설치해 각 분야별 체육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및 지원,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2016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통합 이후 운영상의 개선점 및 장애인체육관련 보완 사항을 추가하고, 특히 체육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라 할 수 있는 제주도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정책의 발굴 및 소통을 위한 첫 번째 제도개선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된 내용을 기초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월말 또는 2월초에 개최해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아 의원은 “체육진흥 조례 개정은 앞으로 체육정책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첫 번째 과정”이라며 “복지로써의 체육, 산업으로써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의 시작을 의미한다. 체육분야의 소통과 정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대 의회 들어 설립된 의원연구모임 제주웰빙스포츠발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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