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해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이 500억원에 육박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체납자 96명의 체납액은 482억원에 달했다.

이중 3000만원 이상 체납 규모는 109명에 222억원이다. 1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0명으로 체납액은 177억원이다.

이중 2억22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매달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7명은 3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167억8600만원 상당이다.

소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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