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838_248258_0602.jpg

[알쏭달쏭 조합장선거] 연임 가능 횟수 법에 규정됐지만 상임 여부 따라 달라... 정관 '포인트' 

"다 똑같이 3선 제한 아니었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별로 연임 가능 횟수가 달라 일반 시민은 물론 선거인(조합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항간에는 3차례 연속 조합장으로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만 알려져있다. 광역, 기초 단체장을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각각의 법률과 조합의 정관을 따져봐야 한다. 제주는 아니지만, 3선 연임이 불가능한 조합도 있다.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 제주지역은 제주시 17곳, 서귀포시 15곳 등 총 32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세부적으로 농·축협 23곳, 수협 7곳, 산림조합 2곳이다. 

이중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효돈농협 김성언 조합장은 연임 제한에 따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림농협 신인준 조합장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연임 제한 규정 때문은 아니다. 이미 내리 4선(총 5선)에 성공한 그는 더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각 조합별 이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법률 규정 때문에 빚어졌다.  

2017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자본금이 2500억원 이상인 농·축협의 조합장은 비상임, 2500억원 미만은 상임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구분에 따라 농·축협 상임조합장은 단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다. 

산림조합은 기준이 또 다르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각 조합 정관으로 상임 여부가 갈린다. 

산림조합은 상임조합장일 경우에만 2차례 연임(내리 3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수협도 수협법에 따라 각 조합 정관으로 조합장의 상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협은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1차례(내리 2선), 상임조합장은 연임 2차례(내리 3선)으로 제한한다. 

농.축협이든, 수협이든, 산림조합이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각 조합별 정관이다.   
자본금이 2500억원을 넘는 농협임에도 ‘상임’조합장을 두는 곳이 있고, 반대로 2500억원이 안되지만 ‘비상임’조합장으로 운영하는 농협도 있다. 

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수협 7곳과 산림조합 2곳 등 총 9곳은 상임조합장을 선출한다. 연임 제한 규정이 있다는 얘기다. 

농협의 경우 고산농협과 김녕농협, 애월농협, 조천농협, 한경농협, 함덕농협, 위미농협, 안덕농협, 표선농협, 효돈농협이 상임조합장을 선출한다. 

제주시농협과 구좌농협, 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한림농협, 남원농협, 대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제주감협, 서귀포축협,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등 13곳은 비상임조합장이다. 

손쉽게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시농협 ▲구좌농협 ▲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한림농협 ▲남원농협 ▲대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제주감협 ▲서귀포축협 ▲서귀포농협 ▲중문농협 등 13곳은 연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10연임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산농협 △김녕농협 △애월농협 △조천농협 △한경농협 △함덕농협 △위미농협 △안덕농협 △표선농협 △효돈농협 △제주시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추자도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등 19곳은 내리 3선까지만 가능하다. 3연속 당선된 뒤 다음 선거에 불출마한 다음 그 이후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된다.

결국 어떤 조합의 연임 가능 횟수를 파악하려면 해당 조합의 정관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에 상임·비상임조합장 운영 규정이 명시됐지만, 이 보다는 정관 등이 우선시된다"며 "각 조합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연임 제한은 관련 법에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