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국민공감대 형성’ 도외 홍보비 20억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20억원의 홍보예산을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끼워 넣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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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왼쪽), 고용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TV와 라디오 홍보콘텐츠 제작(7억)과 IPTV를 활용한 미디어광고(13억) 등 총 20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9~10월 중에 홍보콘텐츠를 제작한 뒤 11~12월 중에 이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봉 의원은 먼저 “특별자치도 특례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난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강영진 공보관이 “형평성 문제”라고 답변하자,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문제를 홍보한다면 더 역효과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영진 공보관은 “제주특별자치도 11년의 경험과 제주가 분권국가 실현의 성공모델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당위성을 홍보한다면 다르게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형성평 문제에 대해 타 시도에서는 절대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에만 특례를 준다는 인식을 더 심어줄 수 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도 도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아닌 도외 홍보 필요성 및 효과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고 의원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겠나”라고 선문답을 던진 뒤 “제주에만 특례를 주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서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공보관이 “도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고 의원은 “그건 정부조직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시기가 애매하다. 선거용이 아니냐”며 ‘선거용 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 공보관은 “이 예산은 올해 안으로 다 집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때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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