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한라대 재무감사 결과 발표...보수규정-수의계약 등 13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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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한라대 전경
학교법인 제주한라학원과 한라대학교 운영이 엉망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제주한라대학교 재무감사 결과 △법인 및 교비회계 지출 처리절차 부적정 △이사회 의결없이 보수규정 개정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말산업 실습목장 준공처리업무 부적정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등 13건을 적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분 요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시정 3건, 주의 11건, 통보 3건 등 행정 조치 17건 외에 2명에게 경고, 또다른 2명에겐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품의 및 결재, 지출원인행위, 지급명령, 지급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추진비는 지출목적이 법인 및 대학교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부합됨을 입증하도록 돼 있고, 회의비는 반드시 회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라대학교는 총장의 사전집행품의를 받지 않은 채 2017년 2월2일부터 8월8일까지 법인카드로 집행했는데도 접대비 35건, 272만원을 11차례로 나눠 그대로 지출 처리했다.

학교보직자 3명도 사전 집행품의를 받지 않은 채 회의비 등 125건 1478만원을 집행한 후 지출요청을 했는데도 8차례에 걸쳐 그대로 지출 처리하는 등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한라대는 보수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라대는 대학본부 주요 보직자의 업무성과 향상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4년 1월7일 총장 결재만으로 '조직관리 및 기관운영수당'을 신설, 12명에게 매월 정액으로 115만원, 주요보직자에게 34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593만원을 지급했다.

이사회 의결사항인 교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과 총장이 결정하는 등 이사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한라대는 1999년 12월15일 이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교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및 대학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각종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권한을 2000년 1월1일부터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해 교원 및 직원 보수와 관련한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직원 보수는 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고, 한라대 정관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한라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말산업 실습목장 건축.토목공사 준공처리도 부적정했다.

한라대는 말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승마보급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에 120억8600만원을 투입,  2017년 5월10일 말산업 실습목장을 준공했다. 

한라대는 공사완료계를 접수받은 이후 교비가 부족해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일 동안 준공검사 완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 4월10일 완료계를 다시 접수받아 5월10일 준공검사를 실시했다.

또 한라대는 5월30일 시공업체로부터 준공금 11억6700만원을 청구받자 2차례에 걸쳐 청구액 중 4억6700만원만 지급하고, 잔액 7억원은 감사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시공업체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게 함은 물론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참가자격이 잇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전에 안내 공고하고,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라대는 2000만원 이상의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관련 실습실 구축공사' 등 20건, 8억649만원의 계약에 대해 사전안내공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 2~3곳을 대상으로 견적의뢰한 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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