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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활주로 폐쇄 사태를 빚은 제주공항에서 12일 제주항공 항공기가 가장 먼저 이륙했지만 정작 승객은 단 1명도 태우지 않았다.

제주지방항공청 관제탑은 이날 오전 7시29분 제주항공 7C9192편에 대해 첫 이륙을 허가했다.

제주항공은 이날 대기승객이 1450여명에 달했지만 승무원들만 태운 채 제주를 떠났다. 50여분 뒤 티웨이항공 TW722편은 승객 168명을 태우고 김포로 향했다.

빈 항공기가 뜬 이유는 항공기본법상 승무원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비행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는 객실승무원의 인원에 따른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비행근무시간 기준과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151석 이상 200석 이하 항공기는 최소 4명의 객실승무원을 두고 14시간 비행시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항공측은 “연이은 운항으로 밤사이 나가지 못한 객실승무원들이 있어 법정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부득이 빈 항공기가 나갔다”며 “승무원 교체 후 정상운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제주공항은 폭설로 출발 127편과 도착 121편 등 248편이 결항하고 출발 76편, 도착 64편 등 140편이 지연 운항했다. 18편은 제주상공까지 왔지만 폭설과 강풍으로 회항했다. 

12일 오전 6시 현재 항공사별 체류객은 대한항공 2023명, 아시아나 1157명, 제주항공 1458명, 진에어 380명, 에어부산 778명, 이스타 889명, 티웨이 364명 모두 7047명이다.

각 항공사는 이날 출발기준 정기편 195편, 3만7440석의 잔여좌석을 이용해 5279명을 수송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임시편 12편을 투입해 2553명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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