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그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왜, 공해인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일까? 특히 작년 뜨거운 여름, 왜! 축산분뇨를 용암 동굴에 무단 폐기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러 제주를 들썩이게 하며, 분노케 했을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경제학 용어 중에 외부성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해로운 외부성 즉 외부비경제’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손해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기에, 자진해서 손해를 줄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필요한 정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가장 비근한 예가 환경오염과 같은 공해문제다.

양돈분뇨와 같은 공해를 유발하는 개인이 인식하는 비용 속에는 제주사회에 미치는 악취와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인근 주민의 건강악화, 농작물 피해, 축산 전염병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인식하고서, 양돈을 더 많이 해 제주사회와 환경이 용인할 수 있는 공해 수준을 넘게 되는 꼴이다.

실제 양돈농가는 일정한 면적을 허가받기 때문에 양돈수가 한정돼 있다. 따라서 매일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양도 거의 일정하기에 그렇지 않다면 불법 무단으로 버리고 있다고 봐서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하면 양돈농가의 일탈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정이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의 외부성 특히 공해가 나타날 영역인 축산 분야라면 더 추상같이 살펴보고 과징금 부과와 양돈장 폐쇄 등 강한 개입이 있어야 하는 데도, 양돈농가의 눈치만 보고 전체 도민과 관광객과 제주환경은 소홀이 했다. 그래서 제주도정을 탓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제주도정)가 개입해 환경이 자정 가능한 수준으로의 양돈수 총량제를 통한 양적 통제를 직접적으로 해 강제화하든지, 마리당 차지하는 면적을 강제하든지, 아니면 악취와 분뇨의 배출기준을 엄격히 제한․강화하고 위법이 발생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일벌백계의 방법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과 업체들은 반발하겠지만, 주도면밀하게 잘 집행되길 바란다.

지난해 오스트리아를 견학차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3000평 당 돼지 12마리, 소는 2마리를 기준으로 면적당 총량제를 통해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하고 있었다. 생산품은 최고가로 팔고 있었고, 혹 수익의 부족분 있을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있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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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권. ⓒ제주의소리
그동안, 대규모 대량생산이 규모의 경제에 맞고 효율성이 있다는 논리로 정부지원도 그렇게 유도한 면이 있었다. 차제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장식’과 ‘밀식’ 사육방식을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친환경 청정 제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밥 벌어 먹기 위해서는 기계식 대량 사육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게 필요하고, 축산에도 동물 복지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 동물 복지 없이는 인간 복지도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우리 제주 땅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축산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송창권(성지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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