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철회’ 가결…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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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먹는샘물 증산 시도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철회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가 동의안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철회 동의의 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를 요청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법제처로부터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증산은 제주특별법 상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신청서를 반려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본회의 안건 상정 문턱까지 갔다가 상정 보류되는 등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을 빚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현행 1일 100톤의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제출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 1일 130톤으로 30톤 증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본회의 상정 직전 故 신관홍 의장 주재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상정 보류키로 결정, 지금까지 계류되다가 법제처의 ‘증산 불가’ 유권해석이라는 뜻하지 않은 폭탄을 맞은 셈이 됐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대형 카지노화에 따른 사행산업 확산 논란 등을 낳은 ‘랜딩카지노업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맞물려 카지노 면적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제주도가 상정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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