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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3개 유치원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최근 제주동·서부경찰서는 도교육청 요청에 따라 수사를 벌인 3개 유치원의 회계 부적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주의 17건, 시정 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중 유치원 3곳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자료 등 불충분으로 고소·고발이 아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치원 3곳은 회계 운영 부적절로, 도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 남편 명의의 체험학습장 전기, 화장실 시설비용을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고 판단했다. 집행된 금액은 998만6400원에 달한다.

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과다 책정했다고 봤다. 

B유치원은 시설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공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대장이 구비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C유치원은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소속 교사가 아닌 행정실장(남편), 행정실무원(자녀)을 참여하게 한 뒤 연수경비를 집행한 혐의를 받아왔지만, 유치원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밖에 없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받은 유치원들은 이제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A유치원 원장은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것처럼 발표해 지난해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취급을 받아왔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됐지만, 학부모들에게 항의를 받는 등 억울한 부분이 많다. 도교육청의 감사 등 시스템의 변화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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