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을 상향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변경되고, 비도시지역(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1650㎡에서 2500㎡로 완화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물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도 기존 종교시설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7월부터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감면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돼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분석한 2016년 8월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3%(36건) 감소, 부과금액은 14.7%(4억45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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